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일을 매달 마지막 날에서 25일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을 매달 말일에서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직역연급 지급일과 동일한 25일로 조정한다.
아울러 부모 없이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자녀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현행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말 현재 자녀유족연금 수급자는 1만 5천명으로 지난해 2천여명이 만 18세가 되면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됐다.
이와 함께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고령자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 당 가산율을 6%에서 7.2%로 상향조정한다.
연기연금은 수급자가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를 늦춰 달라고 신청할 경우 늦춘 기간만큼 일정비율의 연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로현재는 월 275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이자를 가산하고 환수금액을 일정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