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금융회사들의 금리 정보를 제공하는 금리비교 공시시스템이 금융 전권역에 구축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금리 인하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해 지금까지 금리 비교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금융권역에도 시스템을 모두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에 대해 각 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단위 조합의 금융상품별 금리를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농협 1천100여곳, 신협 800여곳, 산림조합 130여곳, 수협 90여곳 등 2천100여곳의 단위 조합이 취급하는 상품의 최저.최고 금리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된다.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중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 구간을 5% 단위로 나눠 업체별 고객 및 대출액 비중이나 평균금리 등을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미 비교공시가 이뤄진 저축은행, 여신전문사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저축은행은 현재 비공개인 취급수수료, 연체이자율을 공시하고 공시 대상 금융상품 수를 확대하는 한편 금리 구간대별 대출비중 등도 공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업은 현금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어떤 신용카드사에서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최근 이용액이 급증하는 카드론도 금리 공시를 세분화하고 신용등급별 대출비중 정보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금융사마다 다른 금리 공시 방법과 양식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리정보를 보려면 권역별 협회 홈페이지에 개략적으로 소개된 상품정보를 토대로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된다"며 "하지만 회사별로 금리정보를 공시하는 양식이 제각각이어서 이용때 불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