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그룹 금융자회사 지분 정리 2년 유예

입력 2010-12-29 12:0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지주사 요건 충족을 위한 두산그룹의 금융자회사 지분 정리를 2년간 늦춰 줍니다.

공정위는 두산그룹이 신청한 유예기간 연장 신청 9건 가운데 두산건설이 보유한 (주)두산 주식과 두산엔진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제외한 7건에 대해서는 연장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 자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인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 금융계열사 지분을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것 역시 현행법상 위법인 만큼 유예를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두산그룹은 최근 불승인을 받은 두산건설의 (주)두산 지분과 두산엔진의 두산인프라코어 지분을 정리해 사실상 지주사 전환 작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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