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금융자회사보유 유예기간 2년 연장

입력 2010-12-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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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그룹이 신청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신청 건을 심사한 결과 9건 중 7건을 승인하고 2건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융자회사 주식보유 등을 유예받은 두산 등에게 추가 2년의 유예기간이 허용됐다.

공정위가 유예기간 연장을 승인한 7건은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두산캐피탈 주식과 두산캐피탈이 보유한 비엔지증권, 두산이 보유한 네오플럭스 주식과 네오플럭스가 보유한 네오플럭스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 두산건설이 보유한 네오트랜스 주식 등이다.

다만 공정위는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이 보유한 두산 주식과 두산엔진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은 유예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산그룹은 올해 말까지 법위반 상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치된다.

공정위는 "유예기간 연장을 불허하면 정부시책에 부응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은 금융자회사 등을 매각해야 하지만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던 기업은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지주회사로 전환해 제약 없이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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