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4일 중대 고비를 맞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후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제기한 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 향배도 달라진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은 곧바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해 오는 7일까지 각 기관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이 안건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현대그룹이 법원 결정에 반발해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매각 작업 자체를 당장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채권단의 설명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그동안 MOU에 따라 채권단이 매각작업을 진행해왔다"면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감안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채권단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2가지다.
법원에 이의신청하는 등 소송을 통해 현대건설 매각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현대그룹과 MOU해지 이전 상태로 돌아가 본실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한 뒤 본계약 단계에서 부결시키는 방안이다.
소송은 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채권단은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경우 복병도 있을 수 있다.
현대그룹이 본실사 이후 논란이 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1조2천억원에 대해 시장이나 채권단이 납득할만한 소명을 내놓는 경우다.
이때 채권단이 현대그룹과의 본계약을 부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승자의 저주''가 반드시 현대그룹에만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과 채권단 간 신뢰가 깨진 마당에 1조2천억원에 대한 소명이 뒤늦게 이뤄진다고 해서 채권단이 결정을 번복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바뀐 점도 변수로 꼽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대건설 매각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단이 책임 있게 행동하고 신뢰를 주는 것이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현대건설 매각 방향을 놓고 채권단이 ''갈짓자 행보''와 분열된 모습을 보여 시장에 혼란을 준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채권단 관계자는 "앞으로는 매각 주관기관이 중심이 돼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려면 채권단은 기존에 내세운 원칙을 지키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채권단은 앞서 주주협의회에서 현대그룹과 맺은 MOU 해지안을 가결하고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안을 부결해 현대건설이 현대그룹에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후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제기한 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 향배도 달라진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은 곧바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해 오는 7일까지 각 기관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이 안건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현대그룹이 법원 결정에 반발해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매각 작업 자체를 당장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채권단의 설명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그동안 MOU에 따라 채권단이 매각작업을 진행해왔다"면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감안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채권단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2가지다.
법원에 이의신청하는 등 소송을 통해 현대건설 매각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현대그룹과 MOU해지 이전 상태로 돌아가 본실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한 뒤 본계약 단계에서 부결시키는 방안이다.
소송은 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채권단은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경우 복병도 있을 수 있다.
현대그룹이 본실사 이후 논란이 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1조2천억원에 대해 시장이나 채권단이 납득할만한 소명을 내놓는 경우다.
이때 채권단이 현대그룹과의 본계약을 부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승자의 저주''가 반드시 현대그룹에만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과 채권단 간 신뢰가 깨진 마당에 1조2천억원에 대한 소명이 뒤늦게 이뤄진다고 해서 채권단이 결정을 번복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바뀐 점도 변수로 꼽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대건설 매각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단이 책임 있게 행동하고 신뢰를 주는 것이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현대건설 매각 방향을 놓고 채권단이 ''갈짓자 행보''와 분열된 모습을 보여 시장에 혼란을 준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채권단 관계자는 "앞으로는 매각 주관기관이 중심이 돼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려면 채권단은 기존에 내세운 원칙을 지키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채권단은 앞서 주주협의회에서 현대그룹과 맺은 MOU 해지안을 가결하고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안을 부결해 현대건설이 현대그룹에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