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월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이유식 등 특수용도 식품에 대해 제조·판매가 가능하고 제과점에서도 포도주 등도 팔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과점이 포도주를 판매할 경우 영업의 특성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의 주류판매면허를 받고 알코올 함량 14% 이하의 발포성 포도주에 대해 판매가 허용됩니다.
또, 감·고추 등 11개 농산물과 돼지고기·소고기 등 7개 축산물에 대한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관리가 1월 신설돼 시행됩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과거 5년간 부적합 사례가 있는 국가나 지역, 수입자, 제조업체에 대한 수입단계 유해물질 검사도 강화됩니다.
식약청은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과 대응 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