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면서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내 뉴타운은 현재 모두 26곳이 지정됐으며 전체 지구 24㎢의 33.8%인 8.1㎢가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아 존치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건축법상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은 최대 3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축과 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은 아파트와 저층주택의 장점을 통합한 ''서울휴먼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