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MOU 가처분 오늘 결론

입력 2011-01-04 16:34   수정 2011-01-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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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건설 인수전의 중대한 고비가 될 채권단과 현대그룹간 소송 결과가 오늘 내려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택균 기자?

<기자>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이 정당했는지를 가리는 법원 결정이 잠시뒤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매각 MOU 효력을 유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막바지 서류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작업이 끝나는대로 오늘 저녁 7시나 8시쯤 양측에 결정문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채권단은 주주협의회를 소집해 현대자동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 안건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부여되면 현대그룹이 통과하지 못한 인수자금 증빙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측은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고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에 대한 본실사를 벌이게 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채권단과 최종 가격 협상을 벌인 후 다음달 초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현대그룹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채권단의 이의제기 소송 등 매각 작업은 장기전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외환은행에서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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