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2월 근퇴법 개정 ''기대''

입력 2011-01-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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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보험사 설계사도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퇴직연금 상품 중 하나인 개인퇴직계좌 가입대상이 근로자에서 자영업자 등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퇴직연금 시장 주도권을 은행에 내줬던 보험사들이 일대 반격에 나섭니다.

다음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험사 주력 판매조직인 설계사 채널을 통해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 임직원들만 퇴직연금을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설계사에게도 판매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해 지는 셈입니다.

<인터뷰> 조성환 미래에셋생명 상무
“올해 2월 이후 근퇴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전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요. 이렇게 되면 보험사 FC(재무설계사)들이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모집을 권유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되기 때문에 은행에 비해 뒤쳐졌던 점유율이 상당히 오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특히 기업이 아닌 개인이 가입대상인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 은행과 증권을 제치고 업권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말 현재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규모는 2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은행이 6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증권사 25%, 보험사 15% 순입니다.

하지만 개인 대상 영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설계사 조직을 통한 상품 판매가 허용되는 만큼 지금까지와는 판도가 180도 변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관측입니다.

개인퇴직계좌 가입대상이 일반 근로자에서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는 점도 보험사에게는 기회입니다.

<인터뷰>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0년 10월말 현재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 규모는 2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 2011년에는 7조7천억원, 2020년에는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9조원에 이르는 퇴직보험과 퇴직신탁 적립금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되고 나면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상품은 당분간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개인퇴직계좌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개인퇴직계좌 비중이 전체 퇴직연금 상품 중 4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12%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해 두면 연금 수급시까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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