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그룹 MOU 해지절차 적법"

입력 2011-01-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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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채권단이 현대그룹 MOU를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오늘(4일) 오후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 해지 무효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일까지 주주협의회 의결을 거쳐 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차를 선정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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