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자치구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축소하기로 해 사업 중단과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사업 가운데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123개에서 올해 107개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등 19개 사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비 보조율을 지난해 95%에서 90%로 노인종합복지관은 95%에서 80%로 낮추는 등 13개 사업의 보조 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로서는 상당수 사업이 시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사업 가운데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123개에서 올해 107개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등 19개 사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비 보조율을 지난해 95%에서 90%로 노인종합복지관은 95%에서 80%로 낮추는 등 13개 사업의 보조 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로서는 상당수 사업이 시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