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회복에 힘입어 체불임금이 전년보다 약간 줄었지만 2년째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밀린 체불임금 총액은 1조1천630억원(27만6천41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3.4%(1천808억원) 줄어든 규모지만 2008년보다는 21.6%(2천69억원) 증가한 것이다.
2004년 이후 체불임금은 2007년(8천403억원), 2008년(9천560억원)을 빼고는 모두 1조원을 넘었다.
2004년 1조426억원이던 체불임금은 2005년 1조291억원, 2006년 1조297억원을 기록했다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2009년 1조3천438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10만4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천647만9천명)의 12.8%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도 실제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은 48.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정착을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3대 고용질서로 정하고 올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과 협조해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를 구속 수사토록 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180억원을 투입해 체불 근로자에게 최고 700만원까지 생계비를 대부하고 2천663억원의 체당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체당금은 기업도산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천860곳을 상대로 다음달 20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및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연소근로자의 권익보호에 힘쓰는 기업에 연말에 주는 ''청소년고용모범기업'' 인증에 이어 정기감독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