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1999년 9월 이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받고, 삼성 계열사로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이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승인했다.
이때 주식 판매 금액이 2조4천500억원(주당 70만원, 액면 분할 후 기준 7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삼성생명 주식을 50만주까지 추가로 받기로 조건을 달았다.
그런데 삼성생명 상장이 기대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단의 주식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단은 이 회장과 계열사를 상대로 부채 2조4천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천880억원, 위약금 등 약 5조원을 현금으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계열사는 남은 삼성생명 주식 233만여주를 팔아 아직 갚지 못한 1조6천338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전체 변제금액이 2조4천500억원에 못 미치면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최대 50만주까지 채권단에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작년 5월 삼성생명 상장 당시 공모가가 11만원으로 책정돼 원금 문제는 해소됐지만, 1심 판결 당시 지급을 명한 연체이자 6천800억원을 어떻게 갚을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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