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철도의 계획수립 절차와 운송사업관리 등 건설·운영체계를 개선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단일 노선 위주로 계획해 온 도시철도망을 계획 단계부터 도시 전체의 교통계획을 고려한 장기 노선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도입됩니다.
도시철도법은 지하철부터 경전철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는 기준인데, 도시철도 계획이 각 노선별로 수립되고, 운영은 지자체 위탁을 받은 도시철도공사만 운영해 독점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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