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한시적으로 건보 적용

입력 2011-01-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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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설 연휴기간 계절독감과 신종플루 유행과 관현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설 연휴 민생안정 점검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질병관리본부장,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과 원격 화상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가 오송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절기 방역대책과 설 성수식품 안전관리대책, 연휴기간 응급의료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회의로 이뤄졌습니다.

복지부는 14일부터 의사가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고위험군 환자가 아니라도 항바이러스제 투약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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