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회장선거 소송 기각

입력 2011-01-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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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선출 정관 변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로 예정된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받도록'' 개정된 정관에 따라 진행될 전망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는 지난 14일 고종환(제유조합)·김남주(광주전남광고물제작조합)·박상건(철강조합) 이사장이 제소한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앙회장 후보자 등록 등 중앙회 개정 정관에 대해 정관에 위임한 투표방법 등의 범위 초과와 상위법 저촉, 비밀투표 원칙훼손, 선거권 제한 등의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회원들과 전 중앙회장단은 정관 변경이 2월로 예정된 차기 선거에 있어 김기문 현 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중기중앙회 회장 후보 자격에 대해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요하도록 한 정관이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특정인의 후보 추천과 선거는 별개의 문제로 비밀투표 원칙에 훼손되지 않아 모든 사항에 대해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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