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선출 정관 변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로 예정된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받도록'' 개정된 정관에 따라 진행될 전망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는 지난 14일 고종환(제유조합)·김남주(광주전남광고물제작조합)·박상건(철강조합) 이사장이 제소한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앙회장 후보자 등록 등 중앙회 개정 정관에 대해 정관에 위임한 투표방법 등의 범위 초과와 상위법 저촉, 비밀투표 원칙훼손, 선거권 제한 등의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회원들과 전 중앙회장단은 정관 변경이 2월로 예정된 차기 선거에 있어 김기문 현 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중기중앙회 회장 후보 자격에 대해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요하도록 한 정관이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특정인의 후보 추천과 선거는 별개의 문제로 비밀투표 원칙에 훼손되지 않아 모든 사항에 대해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로 예정된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받도록'' 개정된 정관에 따라 진행될 전망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는 지난 14일 고종환(제유조합)·김남주(광주전남광고물제작조합)·박상건(철강조합) 이사장이 제소한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앙회장 후보자 등록 등 중앙회 개정 정관에 대해 정관에 위임한 투표방법 등의 범위 초과와 상위법 저촉, 비밀투표 원칙훼손, 선거권 제한 등의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회원들과 전 중앙회장단은 정관 변경이 2월로 예정된 차기 선거에 있어 김기문 현 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중기중앙회 회장 후보 자격에 대해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요하도록 한 정관이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특정인의 후보 추천과 선거는 별개의 문제로 비밀투표 원칙에 훼손되지 않아 모든 사항에 대해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