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음할인료 미지급업체 시정명령

입력 2011-01-1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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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대정럽텍㈜에 어음할인료 1천489만6천원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정럽텍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금풍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고도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장기어음으로 줄 때는 어음할인료를 가산해 주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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