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프트 입주권 불법거래 단속

입력 2011-01-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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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획부동산업자가 철거예정 가옥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입주권을 사들여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부 업자가 최근 수요자를 대상으로 강남권 인기지구의 시프트 입주권을 약속하면서 최대 8천만원의 웃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강남역과 삼성역, 신도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과 올해 입주 예정인 지구 근처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해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구 배정은 추첨에 의한 것인 만큼 웃돈을 내면 인기지구 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20년 뒤 분양으로 전환된다거나 철거민 공급분은 보증금을 인하해준다는 등의 이야기도 사실이 아닌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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