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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북대병원 중징계

입력 2011-01-18 17:19  

보건당국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해 지정 취소에 준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경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지정취소 관련 안건을 상정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진료를 거부한 경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와 소아과 담당 의료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진료를 거부한 영남대병원과 대구 가톨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파티마병원 등 진료거부 4개 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20%씩 일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병원은 지난해 지난해 11월 장중첩증에 걸린 4세 여아에 대해 진료를 거부해 경북 구미의 대학병원까지 가서 수술 도중 사망한 사건과 연관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경북대병원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방침을 사전 통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위원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취소할 경우 역할을 대신할 기관이 없어 이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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