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25일까지 삼화저축은행 LOI 접수

입력 2011-01-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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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19일 입찰 공고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작업에 돌입합니다.

예보는 오늘 삼화저축은행의 매도자 실사회계법인에 안진회계법인, 매각자문사에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하고 19일 입찰 공고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오는 25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아 매수자 실사를 거쳐 2월 중순에 입찰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어 2월 중순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까지 계약이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보는 삼화저축은행 매각 이후 재부실화를 방지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조속한 진행 등을 위해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금융기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면서 총자산 3조원 이상,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 또는 동 금융기관이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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