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품목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1-01-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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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이 다가오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11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설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성형수술, 택배 등 6개 분야 11개 품목을 선정해 피해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발열 내의는 땀이 나지 않고 활동성이 적은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몇몇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전기히터는 산업용이라 전력 소비가 많다는 점에 유의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물세트는 광고 또는 전시한 것과 다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배송할 우려가 있고, 제수용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것에 유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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