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실장은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의없이 감사실을 폐지하고 감사실장을 인사1팀으로 대기발령했다."면서 "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 비리를 파헤치던 직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소배경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윤석용 전 상무는 감사실 폐지와 징계경위 등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을 뿐만아니라 고소인이 한달의 근무일수 대부분을 출장갔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신 전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은 작년에 신 전 실장의 일부 언론 인터뷰를 문제삼아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며 각각 10억원과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전 실장은 "회사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강기정 의원의 폭로건에도 관련된 적이 없다."면서 "인사와 관련한 불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고소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전 실장은 지난 2008년 10월까지 근무하면서 회사 비밀 유출과 무단 결근, 법인카드 무단 사용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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