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설을 앞두고 정부공사에서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대금 등을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달청은 직접 공사를 관리하는 전국 89개(설계 36건, 공사 53건) 사업장에 기성금을 신청토록 요청하고, 오는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기성금은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집행되는 공사비를 말한다.
또 설계 및 공사 기성대금이 설 연휴 전에 하도급 업체, 자재납품 업체,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하도급 대금과 현장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는 조달청과 감리자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달청 천 룡 시설사업국장은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은 ''공사알림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 현장 근로자들도 자금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있다"며 "임박한 설 연휴에 임금 지연지급이나 체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직접 공사를 관리하는 전국 89개(설계 36건, 공사 53건) 사업장에 기성금을 신청토록 요청하고, 오는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기성금은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집행되는 공사비를 말한다.
또 설계 및 공사 기성대금이 설 연휴 전에 하도급 업체, 자재납품 업체,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하도급 대금과 현장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는 조달청과 감리자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달청 천 룡 시설사업국장은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은 ''공사알림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 현장 근로자들도 자금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있다"며 "임박한 설 연휴에 임금 지연지급이나 체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