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외국인 주택취득 제동..사전승인 얻어야

입력 2011-01-24 10:3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호주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을 잇달아 불허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호주 연방정부는 지난해 4월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데에는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고 외국인 주택 취득시 사전승인을 얻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한 바 있다.

이런 규제를 무시한 채 주택구입에 나섰던 일부 외국인들이 당국의 제재로 주택을 살 수 없게 돼 당장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외국인들은 주로 시드니와 멜버른, 퍼스,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 등 선호 지역 주택을 매입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에 호주 정부가 매입 취소 결정을 내린 주택은 모두 15건에 달한다.

가장 값비싼 주택은 시드니시내 고급주택가에 있는 640만호주달러(70억원상당)짜리 주택으로 그동안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심의를 받아온 끝에 매입 취소 결정을 받았다.

FIRB는 사안별 주택 매입 취소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취소 대상 주택은 시가가 대부분 수백만호주달러(수십억원상당)에 달한다.

외국인 주택 취득 관련 규정 강화이후 자발적으로 주택매입을 포기한 사례는 모두 73건으로 파악됐다.

외국인들은 통상적으로 호주에서 유학중인 자녀들을 위해 주택을 매입하지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위해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의 경우 중국 등 외국인들이 호주의 주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마구잡이식으로 사들이면서 주택시장에 거품이 형성되자 호주인들이 주택 매입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외국인 매입 규제에 나서달라는 등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실수요자 위주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규정을 강화하게 됐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