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해외출장시 일등석 탑승 금지

입력 2011-01-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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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기관장들은 해외 출장시 일등석을 탈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장들이 해외 출장시 항공좌석 등급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해 일등석만 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올해부터 비즈니스석이하를 이용하도록 제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장들의 해외 출장을 조사해보니 전체의 20% 정도가 일등석을 이용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기관장 직위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정무직 공무원인 차관급에 준해 비즈니스석을 타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을 제한해 통신비 일괄지원을 금지하고 각종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신설.변경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기관의 총인건비가 늘지 않도록 했고, 2012년 말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비해 향후 자산 취득시 디지털 TV를 우선 사도록 규정했다.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의 경우 자율경영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경평 성과급 지급 등에 예외를 인정하고, 경평 성과급을 입사연도에 받으면 퇴직연도에 지급을 금지해 중복으로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집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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