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투자 자율성이 크게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일반 리츠의 경우 총자산의 30% 이내,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100%로 제한돼 있는 개발사업 투자 비율을 투자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현물출자 제한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해 현재 오피스 중심의 리츠 투자 대상이 주거, 산업, SOC 등으로 다양화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총 발행주식의 30%이내인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70%로 확대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일반 리츠의 경우 총자산의 30% 이내,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100%로 제한돼 있는 개발사업 투자 비율을 투자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현물출자 제한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해 현재 오피스 중심의 리츠 투자 대상이 주거, 산업, SOC 등으로 다양화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총 발행주식의 30%이내인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70%로 확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