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REITs)의 투자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 비율과 현물출자 비율을 없애고 1인당 주식소유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1년 국내 도입된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이나 임대 사업 등에 투자한 뒤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회사로, 현재 52개 리츠가 있으며 총 자산 규모는 7조9천억원이다.
개정안은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된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없애 시장 여건에 따라 매입임대 또는 개발 등의 사업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현물출자는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투자하게 했던 것도 대형 부동산 보유자의 리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00%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초기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최저 자본금(50억~70억원)은 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의 리츠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발행주식의 30% 이내인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70%로 확대하되, 의무 공모 비율(30%)은 유지함으로써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줄 수 있게 했다.
공모 기한도 일반 투자자가 리츠의 실적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후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투자자 피해를 막으려 부당 투자 권유 금지 등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