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이하 세부심사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심사기준안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심사단계에서 중소기업 중심 주주 구성을 우대하고, 대기업 참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또 승인장 교부 후에도 안정적 중소기업 중심의 주주구성 유지를 위해 우대주주 지분율을 전체 의결권 있는 지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정책방안에서 의결한 승인최저점수가 설정되는 핵심 심사항목은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3개의 범주로 구별하고,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심사항목을 범주에 따라 6개로 설정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8일 10시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14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승인신청 공고 이후 다음달 16일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후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거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최종 선정 대상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합법·합리·공정·공명''이라는 사업자 선정 4대 원칙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 취지에 맞는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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