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3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업체가 5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도 공공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4월께부터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미분양 용지나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 계획에 5년 임대주택용 택지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이 제도는 2004년 2월까지 시행됐으나 장기 공공 임대주택 재고 확충 차원에서 5년 기간이 너무 짧다고 판단해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민간택지를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급요건이 강화된 후 연간 6만 가구에 달하던 민간 부문의 임대 주택 공급 물량이 10%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면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이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