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옵션쇼크'' 재발을 막기 위해 선물.옵션 만기일에 대량의 프로그램 물량으로 시장충격이 예상되는 경우 프로그램매매 사후신고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5월 30일부터 만기일에 프로그램매매 사전신고시한(오후 2시45분)까지 신고된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 금액 간에 75% 혹은 5천억원(코스닥은 50억원)을 초과하는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지수 반대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호가의 추가 참여를 허용하고 오후 4시까지 사후신고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신고되지 않은 프로그램호가의 추가 제출로 지수가 반대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신고 프로그램 매수호가는 직전가 이하, 매도호가는 직전가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프로그램 단일가 매매시 잠정종가가 직전가(14:50) 대비 ±3% 이상인 경우 임의종료(랜덤엔드)를 발동하기로 했다.
임의종료는 잠정종가와 직전가의 괴리가 클 경우 5분 이내의 불특정시간동안 단일가매매를 연장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장종료 직전 5분 동안 공표되는 예상체결가격과 종가와의 차이가 5% 이상 벌어질 경우에만 임의종료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잠정 종가가 직전가 대비 급등락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