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신규로 창업한 기업에 대해 고용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창업초기 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산업과 콘텐츠ㆍ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연간 최고 7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288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해 2차로 432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근로자를 고용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은 오는 1월 31일에 1차로 마감되며, 이후 2월에서 10월까지 짝수 달에 신청해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유망 창업기업 고용지원 사업이 새로운 유형의 지원사업인 만큼 사업 초기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안정된 일자리창출에 기여한다면 향후 지원 대상 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정부가 신규로 창업한 기업에 대해 고용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창업초기 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산업과 콘텐츠ㆍ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연간 최고 7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288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해 2차로 432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근로자를 고용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은 오는 1월 31일에 1차로 마감되며, 이후 2월에서 10월까지 짝수 달에 신청해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유망 창업기업 고용지원 사업이 새로운 유형의 지원사업인 만큼 사업 초기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안정된 일자리창출에 기여한다면 향후 지원 대상 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