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사건 분쟁조정시 공청회 실시

입력 2011-01-2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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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키코(KIKO)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 분쟁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공청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조정 기능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법조계와 금융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인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요사건의 경우 공청회를 열어 외부의 의견까지 수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KIKO 사건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선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다"며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한다면 더욱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중대사건의 분쟁조정시 사전심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분쟁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단계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선 사실조사 단계 이전이라도 위원회가 분쟁내용을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전심의제가 실시될 경우 심의의 정확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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