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인허가 협의기간 열흘 단축된다

입력 2011-01-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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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의 인허가 관련 협의기간이 단축돼 사업 추진이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관련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2월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주요 구조부를 조립식 등으로 규격화해 공사 비용.기간을 절감할 수 있는 공업화 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유형의 주택을 짓도록 권고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까지 확대했다.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및 유동화 증권 매입 사업 관련 조항은 상위 법령인 주택법에 명시된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신고자인 ''투파라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주체를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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