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비자 대책 ‘무방비’

입력 2011-01-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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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된 보험업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선 영업 현장에선 개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로운 보험업법에 대비한 보험사들의 준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TV가 국내외 20여개 보험사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보험업법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개정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설계사들은 전체 조사 대상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햇습니다.

특히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장치에 대한 이해도는 극히 떨어졌습니다.

적합성의 원칙은 보험가입을 권유할 때 계약자의 재산상태나 소득수준을 파악해 계약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적합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일선 현장에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적합성의 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설명의무란 보험 판매시 상품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가 무엇인지도 충분히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에게는 수입보험료의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설계사외 대리점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상당수 보험사들은 이미 개정된 보험업법 내용을 동영상 강좌나 집합 강의 등을 통해 일선 영업 현장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 맞춤 교육이 아니다 보니, 영업직원과 설계사들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 지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보험업법 개정 내용을 담은 사이버 강좌를 일선 영업직원은 물론 설계사에게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 보험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개정 보험업법상 불법행위로 규정된 영업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개정 보험업법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을 거쳐, 소비자 보호 조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올해 세 차례(상반기, 하반기, 연말 등)에 걸쳐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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