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도 준공 후 1년까지 건설사에 환매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사들이기로 하고 지난달 신청을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총 4개사가 795가구, 1460억원의 매입 신청을 했으며 이 가운데 지방은 1건, 246가구, 376억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방 미분양 물량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 10월 8차 매입 신청 때 558가구, 698억원과 비교하면 금액이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지방과 달리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없어 업체가 대한주택보증에 팔고 살 때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보다 악조건임에도 3곳이나 신청을 한 것은 수도권 미분양 적체 현상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란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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