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경북대병원 ''솜방망이'' 처분

입력 2011-02-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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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센터에서 치료를 거부해 4살짜리 여아를 숨지게 한 경북대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장중첩증 소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북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1년간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한 참여 제한과 함께 당직교수(의료인)에 대해 15일의 면허정지처분 등의 제제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당초 복지부는 당일 근무한 수련의와 전공의에 대해 처벌할 예정였지만, 처별과 관련해 전공의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진료과 교수에 대한 처분으로 돌아섰습니다.

또, 경북대병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위원회 내부 토의과정에서 지정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광역시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카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등에 대해서도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일괄 20% 감액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응급의료기금사업들에 대해서도 경북대병원을 비롯해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참여를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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