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이에 대한 근거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국내 제조업의 원가상승으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를 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허용 총량을 제한하고, 각 사업자는 잉여, 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전경련은 "2012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시스템을 먼저 확립한 후에 배출권거래제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의서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제품의 원가를 상승시키고 국제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단기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전경련은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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