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 근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가구의 청약을 오는 17일부터 접수합니다.
대상은 20~30대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은 월세 일부를 순차적으로 보증금으로 전환해 이사할 때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자립을 돕는 주택입니다.
대상은 20~30대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은 월세 일부를 순차적으로 보증금으로 전환해 이사할 때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자립을 돕는 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