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채무분쟁 고법 판결에 쌍방상고

입력 2011-02-08 15:06   수정 2011-02-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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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의 경영악화로 빚어진 채무 분쟁이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됐다.

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차 채권단 14개 기관과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27곳은 계열사가 채권단에 6천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채권단은 삼성차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자 2조4천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전하려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받고, 삼성 계열사로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이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받기로 1999년 합의했다.

이때 주식 판매 금액이 2조4천500억원(주당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삼성생명 주식을 50만주까지 추가로 받기로 조건을 달았는데 삼성생명 상장이 기대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주식 매각이 잘 안 되자 부채 2조4천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천880억원, 위약금(연이율 19%기준) 등 약 5조원을 현금으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계열사가 남은 삼성생명 주식 233만여주를 팔아 아직 갚지 못한 1조6천338억원을 줘야 하고 이 돈의 지급이 지연됐으므로 위약금 7천646억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은 약정 경위를 고려해 위약금을 일부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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