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시 중고부품 사용하면 현금보상

입력 2011-02-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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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차 수리 시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부품가격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중고부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 적용대상 중고부품을 확대하고 중고부품 공급망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수리 시 중고부품을 이용하면 수리비가 적게 나오는 이점이 있지만, 보험가입자들은 자신이 아닌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고부품이 아닌 신품을 선택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현대해상화재는 중고부품 활성화를 위해 차량 수리 시 중고부품을 사용할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상품을 처음으로 출시했다.

이 보험 가입자들은 차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중고부품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보험사에 밝히면 보험사는 부품별로 미리 정해진 보상가액이나 신품 대비 일정비율만큼 현금보상을 해준다.

이런 혜택은 자기차량 손해담보 가입자에게 적용되지만, 대물사고 피해자도 원한다면 자차 가입자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고부품이 종래까지 미러, 본네트, 라이에이터 그릴 등 14개 부품이었지만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2개 부품을 추가하고, 앞으로도 정부의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에 대해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비업체가 중고부품을 원활하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중고부품 공급망도 새로이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수도권 내 4개 업체를 중고부품 활용사업을 위한 리사이클링업체로선정한데 이어 이달 중순부터 4개월 간 시범운영한 뒤 6월 중순께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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