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속도’

입력 2011-02-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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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차량 수리시 중고부품을 이용하면 ''새부품 가격의 20%''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반면 차량 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정액형에서 비례형으로 변경돼, 본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동치보험 제도개선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차량 수리시 중고부품을 이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자동차보험 할인제도를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지난해 연말 부품별로 5만원, 3만원, 1만원을 돌려주는 정액형 할인상품을 선보인데 이어, 비례형 상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당국은 또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 중고부품 종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규상 14개 부품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지만, 최근 자동차부품연구원의 품질인증을 통과한 2개 부품(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 중 하나인 과잉수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비례형 자기부담금제도도 이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삼성화재는 이번 달 16일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분(책임개시일 기준)부터,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21일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례형 자기부담금 제도란 운전자의 모럴 해저드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차 손해액의 20%와 30% 중에서 자기부담금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며, 최저부담금은 할증기준 금액의 10%, 최대부담금은 50만원입니다.

금융당국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폭을 현행 6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통법규 위반요율 평가기간을 2년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민우대상품(할인율 8~9% 내외)이 다음달 중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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