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부실 저축은행 처리를 위한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방안과 관련해 "공동계정 제도를 도입해 금융권 부실에 대해선 금융권이 공동대응토록 한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금융권 스스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금융권 부실에 대응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비롯된 부실 저축은행 처리 문제와 관련, 예보기금 내에 금융기관 공동계정을 설치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공동계정 설치를 담은 예금자보호법은 저축은행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금융위는 저축은행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저축은행의 자체경영 정상화를 최대한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뒤 예금자보호법의 2월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또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에 대해선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대주주와 경영주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겠다"며 "부실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적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존속기한이 지난해말로 완료됐다"며 "경제불안 요인의 상존으로 아직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이 미흡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기업구조조정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