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욕실과 화장실, 목욕장 등에 미끄럼방지 타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건축법 제52조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관한 규정>에는 방화를 막기 위한 기준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기준이 없어 바닥 안전성에 관한 부문은 그동안 건설업계의 자율에 맡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발의내용을 보면 기존법에 ''건축물의 바닥용 내부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건축법 제52조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관한 규정>에는 방화를 막기 위한 기준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기준이 없어 바닥 안전성에 관한 부문은 그동안 건설업계의 자율에 맡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발의내용을 보면 기존법에 ''건축물의 바닥용 내부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