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최장 3년 연임 가능

입력 2011-02-10 08:44  

하나금융지주와 자회사들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등기이사의 연령이 만 70세로 제한된다.

현행 3년으로 돼 있는 하나금융과 자회사들의 CEO 임기도 올해부터는 첫 임기만 3년으로 하고, 연임 시에는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10일 오전 10시 이사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임기가 끝나는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68)은 올해부터 1년 단위로 이사회 등의 검증을 거쳐 만 70세까지 최장 3년 더 연임이 가능하게 된다.

하나금융은 또 이날 이사회에서 외환은행 인수자금을 위한 1조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안건도 의결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이달 내 유상증자를 통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 등의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2천500억원,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나머지 1조2천500억원의 자금을 각각 조달키로 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증자를 끝으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에 대한 인수자금(4조6천888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내달 금융당국의 주식 인수 승인을 받아 대금 납부를 완료하면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하게 된다.

다만 하나금융은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6.25%)의 태그얼롱 행사와 관련해서는 수출입은행과 협상을 통해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신 행사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태그얼롱은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지분 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수출입은행은 지분 매각 시기를 연기해주겠다며 하나금융에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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