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한정규 부장판사)는 고객정보를 불법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와 이 회사 부사장이었던 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하나로텔레콤이 고객만족프로그램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았지만, 그 범위가 고객이 예상한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객정보를 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씨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 당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이 미약했던 점, 개인정보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정보 열람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텔레마케팅업체 Y사에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2006∼2007년 성명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 고객 5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약관이 명시한 범위를 넘어 정보를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당시 하나로텔레콤이 고객만족프로그램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았지만, 그 범위가 고객이 예상한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객정보를 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씨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 당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이 미약했던 점, 개인정보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정보 열람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텔레마케팅업체 Y사에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2006∼2007년 성명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 고객 5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약관이 명시한 범위를 넘어 정보를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