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한화가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한화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자금 조달 실패로 인수가 불발된 만큼 산업은행이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행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한화의 주장에 대해서는 3천150억 원은 인수대금 6조3천억원의 5%에 불과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화 측은 이번 판결해 불복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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