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해소 등 저축은행 업계의 안정화를 위해 20조원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11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 부실채권 매입, 유동성 공급 등 용도별로 모두 20조원의 자금을 가용 재원으로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이 설치되면 1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
매년 금융권이 예보기금으로 적립하는 7천500억원 가량의 예금보험료를 토대로 금융권에서 차입하거나 예보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다만 이 자금을 확보하려면 예보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이 자금은 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정상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해 영업정지 시 예금대지급이나 인수.합병(M&A) 시 순자산 부족분 보완 등 용도로 사용된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해소 차원에서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5조원이 있다.
이 자금은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용도로 마련됐다.
PF 사업장 재평가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가 작년 12월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구조조정기금 5조원을 예산안에 반영했으나 기금 확보에 필요한 국가보증동의안이 예산안 의결 시 누락됐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당시 예산안은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용으로 3조5천억원, 은행권 부실처리에 1조원, 해운사 선박매입에 5천억원을 각각 투입하는 내용이었지만 최악의 경우 5조원 모두를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고객의 불안감 고조로 업계 전반의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상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목적에서 5조원의 자금이 확보된다.
저축은행이 예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준비금 명목으로 저축은행중앙회에 예치해둔 금액은 작년말 기준 3조1천억원이다.
이 중 이미 지급보증 등에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2조원 가량을 유동성 지원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추가로 3조원의 유동성 공급용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에서 2조원, 정책금융공사에서 1조원의 신용공여한도를 미리 받아둔 뒤 유사시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물론 저축은행들이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 예금인출 요구 쇄도에 대비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저축은행중앙회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내부 자금을 소진한 이후의 일이다.
지난달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다른 저축은행에서 예금이 대거 빠져나갔지만, 저축은행중앙회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한 곳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20조원의 자금을 확보하는 작업을 놓고 시장에서 마치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20조원이 투입될 것처럼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당국 관계자는 "20조원은 실제 필요한 금액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한도를 최대한 확보해두자는 의미"라며 "당국이 시장 안정과 고객 동요 방지를 위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 부실채권 매입, 유동성 공급 등 용도별로 모두 20조원의 자금을 가용 재원으로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이 설치되면 1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
매년 금융권이 예보기금으로 적립하는 7천500억원 가량의 예금보험료를 토대로 금융권에서 차입하거나 예보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다만 이 자금을 확보하려면 예보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이 자금은 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정상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해 영업정지 시 예금대지급이나 인수.합병(M&A) 시 순자산 부족분 보완 등 용도로 사용된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해소 차원에서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5조원이 있다.
이 자금은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용도로 마련됐다.
PF 사업장 재평가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가 작년 12월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구조조정기금 5조원을 예산안에 반영했으나 기금 확보에 필요한 국가보증동의안이 예산안 의결 시 누락됐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당시 예산안은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용으로 3조5천억원, 은행권 부실처리에 1조원, 해운사 선박매입에 5천억원을 각각 투입하는 내용이었지만 최악의 경우 5조원 모두를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고객의 불안감 고조로 업계 전반의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상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목적에서 5조원의 자금이 확보된다.
저축은행이 예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준비금 명목으로 저축은행중앙회에 예치해둔 금액은 작년말 기준 3조1천억원이다.
이 중 이미 지급보증 등에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2조원 가량을 유동성 지원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추가로 3조원의 유동성 공급용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에서 2조원, 정책금융공사에서 1조원의 신용공여한도를 미리 받아둔 뒤 유사시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물론 저축은행들이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 예금인출 요구 쇄도에 대비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저축은행중앙회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내부 자금을 소진한 이후의 일이다.
지난달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다른 저축은행에서 예금이 대거 빠져나갔지만, 저축은행중앙회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한 곳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20조원의 자금을 확보하는 작업을 놓고 시장에서 마치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20조원이 투입될 것처럼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당국 관계자는 "20조원은 실제 필요한 금액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한도를 최대한 확보해두자는 의미"라며 "당국이 시장 안정과 고객 동요 방지를 위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