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진흥기업 채무상환 유예 요청"

입력 2011-02-11 15:24   수정 2011-02-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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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중견 건설사 진흥기업이 채무상환 유예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흥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시한이 지난해 말 만료됨에 따라 회사가 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없어 은행과 회사가 다른 해법을 찾고 있다"며 "진흥기업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먼저 가져오면 이를 바탕으로 채권단과 관련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그룹의 자회사인 진흥기업은 지난해 6월 건설사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판정을 받았지만 부동산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기업의 주가는 이날 워크아웃 신청설이 나돌면서 하한가로 추락했으며 모기업인 효성의 주가도 급락했다.

한국거래소는 진흥기업에 워크아웃 신청설의 사실 여부를 조회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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