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소득·재산 기준 적용 확대

입력 2011-02-14 10:2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일부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는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의 소득·재산 기준이 모든 특별공급분은 물론 60㎡ 이하 소형 주택의 일반공급에도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 등을 개정해 다음 사전예약 또는 본청약 지구인 위례신도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린벨트 등 환경 여건이 좋은 곳을 개발해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정책 취지에 맞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나 서민에게 배정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는 또 금융자산 기준도 도입해 일정 액수 이하일 때만 청약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소득 기준을 80% 이하로 강화하거나 전용면적에 따라 60㎡ 이하는 8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