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 등을 개정해 다음 사전예약 또는 본청약 지구인 위례신도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린벨트 등 환경 여건이 좋은 곳을 개발해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정책 취지에 맞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나 서민에게 배정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는 또 금융자산 기준도 도입해 일정 액수 이하일 때만 청약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소득 기준을 80% 이하로 강화하거나 전용면적에 따라 60㎡ 이하는 8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