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장과 단독.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사업하거나 거주하면서 남는 시설이 생기면 남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규제 완화차원에서 잉여 공장.주택 시설의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들 시설을 취득하면 ''이용의무''에 따라 공장은 4년, 주택은 3년간 애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다시 말해 공장은 사업 용도로, 주택은 주거 용도로 써야 하며 남에게 빌려줘서는 안 된다.
국토부는 공장과 주택 소유자가 이들 시설을 실제 이용하거나 거주하면서도 남는 공간이나 방이 있을 때 이를 세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임대를 허용하면서도 단독.다세대주택 등은 불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장주가 기업 활동 축소 등으로 시설 일부가 불필요해져 임대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신고하게 돼 있어 시설을 극히 일부 사용하거나 실제 쓰지 않으면서 임대만 하는 등의 편법은 불가능하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그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주택.공장을 사들인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